파리바게뜨·뚜레쥬르 출점제한 3년 연장된다…동반위 의결

입력 2016-02-23 11:09   수정 2016-02-23 11:14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빵집의 출점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 등 이달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해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 고유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

제과점업의 경우 2013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이달 말이면 권고 기간(3년)이 만료된다.

이번 합의에서 제과점업의 경우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2% 총량 제한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 총량 제한이란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내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키로 했고,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상권이 확연히 구분(철길 등)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대기업 빵집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상 영업구역 내 이전은 허용키로 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리모델링, 임차료 과다상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호텔 내에 들어선 이른바 '인스토어형' 빵집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대기업이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제과협회 역시 베이커리숍 인증제 도입 등 중소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제과점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 2월까지로 연장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며 "동반위도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과점업 외에도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봉투 등도 중기 적합업종에 재합의했다.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은 시장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동반위는 이밖에도 ▲동반성장지수 배점개편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2016년도 동반위 중점업무 등을 보고·논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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